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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핫 헤드라인>

태풍 솔릭 피해 속출…제주도 정전·고립·실종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되나…경찰 "심의위 개최"



<경제 핫 헤드라인>

‘발암가능 물질’ 고혈압약 1개 추가, 총 175개 품목 판매중지


Dallas Fed 대통령은 앞서 3 ~ 4 가지 금리 인상이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재테크 핫 헤드라인>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태풍 솔릭' 첫 실종 '제주도에서 여성 파도에 휩쓸려...'


강태풍 솔릭이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호우주의보 및 태풍주의보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7시경 서귀포시 소정방폭포에서 2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여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은 소정방폭포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 하고있습니다.


30대 남성은 다행이 큰 부상없이 나왔지만, 20대 여성은 현재 발견 되지 않고 있어 해양경찰, 소방관계자들이 수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천 토막살인' 용의자 23일 구속여부 결정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오늘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체포된 30대 남성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30대 남성은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을 찾은 50대여성과 말다툼이 생겨, 카운터에 있던 흉기로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 한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노래방에 방치한 후 시신을 휘손해 과천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고혈압 약에서 발암물질 또 발견돼..이로써 175개


국내에서 유통 되고있는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 가능성있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 된 이후로, 추가로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이 판매중지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판매중지가 내려진 고혈압약 품목은 1개 가 늘어난 175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추가로 판매중지가 된 '발사닌정80밀리그램'은 복용자가 4천명 이상으로써 재처방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들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곳에서의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금지된 의약품 목록은 복지부나 식약처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vs 연방준비제도'..9월 금리인상을 둔 신경전


22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도널드 트럼프에 지속적인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9월 금리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웰(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에 따르면 '9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같은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번이 5차례의 인상으로써 0.25%상승한 현재 1.75~2%에서 2~2.25%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3~4배 더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CNBC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5년이 최대 였지만, 이후 재계약이 힘든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이 10년 동안 계속 영업이 가능하고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최소 7억 9,000만원에서 최대 9억1,00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 나가야 했지만, 개정안은 건물이 재건축이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신축된 건물에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하여서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을 사전에 차단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우선 입주가 힘든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함(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