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공연권료 납부" 당연하다! vs 가혹하다!
여러분은 음원 저작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정말 말이 많은 저작권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저작권료+공연권료”입니다.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물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
>이슈 모음/생활 이슈
2018. 5.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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